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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9-07-31 14:37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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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19 - 763호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2(의료비의 환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7. 31.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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