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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19-07-25 10:28
작성자 상수도담당 조회수 290
첨부

첨부파일수도시설 CCTV 설치+예정지역+행정예고.pdf 다운로드

1. 사 업 명 : 수도용 CCTV 설치(고령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2. 사업목적 : 수도시설 범죄예방 및 미연방지,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건설도시국 환경과
4. 행정예고기간 : 2019.07.29 ~ 2019.08.17(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9.07.29 ~ 2019.08.17(20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 (붙임1)를 작성하여 2019년 8월 17일 까지 고령군 환경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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