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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2019-07-22 14:06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533
첨부

첨부파일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hwp 다운로드


고령군 지방하천 회천의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
1. 하 천 명 : 지방하천 회천
2. 구 간 : 운수면 봉평리 1067, 1161일원(구름보 ~ 옥산보)
3. 연 장 : L= 1.0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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