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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 고령쌍림점).hwp2019-07-10 16:44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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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담배소매인 폐업신고.hwp 다운로드


- 신청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7. 18.
- 신청 대상자
○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접 수 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국가유공자증명서류, 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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