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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유원지 일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2019-06-11 11:35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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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 4]하수종말처리장 불법시설물 보관장소 위치도.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1]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3]신촌유원지 행정대집행 대상 사진대지.hwp 다운로드

우리 군 신촌유원지 일원 안림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등을 위반하여 『하천법』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9. 6. 11. ~ 2019. 6. 30.(20일간)
3. 물품내역 : 불법시설물(텐트 및 천막)
4. 보관장소 : 대가야읍 하수종말처리장내 보관용컨테이너(위치도 참고)
5. 문 의 처 : 고령군 건설과(☎ 054-950-6633)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80조(점용물 등의 귀속)에 의거 해당 물품은 우리군에 귀속, 폐기처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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