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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9-05-24 11:39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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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법인).hwp 다운로드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2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8.(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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