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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반운리 시군창의사업)2019-04-23 15:50
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362
첨부

첨부파일CCTV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반운리 시군창의사업에 따른 화재 및 범죄 예방
3. 시 행 청 : 고령군 건설과
4. 행정예고기간 : 2019. 4. 23. ~ 2019. 5. 13. (21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9. 4. 23. ~ 2019. 5. 13. (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2019년 5월 13일까지 고령군청 도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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