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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공고2019-04-23 11:34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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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고령군은 피난약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9. 4. 23.
○ 제공받은 자 :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
○ 제공목적 : 피난약자 정보시스템 구축
○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7조, 제18조
○ 공고기간 : 2019. 4. 23. ~ 5. 3.(1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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