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이*태 태양광발전소)2019-04-22 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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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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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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