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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이*태 태양광발전소)2019-04-22 09:40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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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이수태태양광발전소).hwp 다운로드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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