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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2019-02-19 14:25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227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hwp 다운로드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2. 19. ~ 3. 5 (15일간)
나.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
- 도로종류 : 리도 201, 205호선
- 위 치 : 대가야읍 신리 일원
- 점용기간 : 2019. 2. 15. ~ 2029. 12. 31.(10년)
- 점용면적 : A=134.3㎡
상수도관로 1,69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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