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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2019-02-08 17:51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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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견청취공고문(쌍림관리소).hwp 다운로드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2. 08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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