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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알림2023-05-08 21:25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청년정책담당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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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계획.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 다운로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경상북도지사

1. 신청접수 : 2023. 5. 2.(화) ~ 5. 17.(수) 18:00
2.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 일시 : 5. 10.(수) 14:00 ~ 16:00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동시개최(소셜캠퍼스온 경북/ 온라인ZOOM회의)
- 신청방법 : (사)지역과소셜비즈(http://www.sebiz.or.kr)
- 문의 :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4-950-65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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