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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공고2022-08-11 13:48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김종훈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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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hwp 다운로드

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내일채움공제」개요
❍ 운영방식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을 유도하거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대표자가 지정한 근로자)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종업원 1인 이상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5인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한 : 2022. 8. 8. ~ 마감시 (시·군별 선착순)
❍ 접수방법 : 링크 접속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청약 가능
❍ 접수링크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접수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NatEs-heEtMCgsTolOCzPY3-XDbO06mo5tcyGo3tfao/edit#)
※ 공제가입요건, 세제혜택 안내 등 공제상품 안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조

□ 경상북도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기간 : 공제계약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 공제계약 이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지원금 회수
❍ 지원금액 : 가입인원 1명당 매월 100,000원(정액)
※ 매월 공제금 34만원(근로자 10, 기업 14, 도 및 시군 10)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중소기업 근로자가 총 600만원 납입 후 2,100만원 수령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25.59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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