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2022-05-18 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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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양현명 | 조회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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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용역명 :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72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은창건설 라. 작업일시 : 2022. 05. 12. 마. 측정기관 : (주)우솔환경기술연구원 바.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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