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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안내 2022-05-16 14:40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조회수 200
첨부

첨부파일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pdf 다운로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인증기준

1. 운영 요구 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2. 인증기준
가. 운영 요구 사항(30)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문화 조성 정도 등
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60)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출산,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등 근무환경의 유연성,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등
다.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임직원들의 전반적 만족도

○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 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우선권 부여, 은행 금리우대 등(138개 인센티브)
2.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가족친화경영 대상(12년~)
3.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 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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