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2021-04-19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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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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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저소득층 아동보험 2 2.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3.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02-347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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