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홍보2020-10-19 1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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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서창우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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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실시 주체 : 사업주(사업장 대표) □ 훈련실시 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등) □ 훈련 지원내용 1) 훈련비 : NCS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4,515원 ~ 9,912원)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40% ~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은 100% 적용 ☞ (예시) A 중소기업이 품질관리 과정(기준단가 : 7,161원)으로 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8시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1,718,640원 지원 가능 ☞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체 연간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최소한도 500만원)로 지원 2)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 명당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 까지 지원(1개월 한도 : 1인당 330,000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체훈련 실시를 위한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사업장)께서는 별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505-174-2120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054-840-3015~1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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