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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연중 운영기간 변경 관련 안내2020-06-16 09:26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조회수 344
첨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연중 운영기간 변경 관련 안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연중 운영 기간 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 대상 제외(※ 적용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상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아래사항 기재
가) 공공기관 이외 : 미운영 기간, 사유 기재 후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 또는
점포 대표자 등 서명 또는 날인
나)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미운영 중인 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조항 관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주기의 단서조항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수질검사
주기 초과 인정(단, 운영 시작시 15일 이내 수질검사 실시)
다) 연중 운영기간 이외 운영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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