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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신청 안내 >2020-04-02 21:25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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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3. 신청자 신청서.hwp 다운로드

< 2020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2020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나. 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한부모 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다. 대출대상 : 위의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라. 대출 불가 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 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위의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마. 신청기간 : 2020년 3월 23일(월) ~ 4월 6일(월)
(* 신청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나 제출처에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신청 바람)

바.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과 신청
(*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사.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게시물 참조

아.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02-86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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