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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소상공인 경영특별자금 지원 계획 (마감)2020-03-31 15:28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이지민 조회수 1298
첨부

첨부파일2.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자금 소진으로 인하여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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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는 코로나 19 특례보증 지원액 합산금액
- 업체별 한도내에서 코로나 19 특례보증 지원액 차감 지원
-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지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금융채 1년물 + 1.5%p (최초금리 3%이내)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은 재단-은행간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차보전율 : 1년간 대출이자의 3%이내 지원
◦ 신용보증료 : 1년간 신용보증료 0.8%이내 지원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만기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과거 신기보 및 보증재단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완제되지 않은 업체
- 국세를 체납중인 업체
- 기타 재단의 제규정에 반하는 업체

○ 제출서류
① 자금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자가인 경우 생략)
④ 2019 부가세 신고서 사본(간이과세자의 경우 생략)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7개 취급은행* 관할 영업점 방문 신청․접수
*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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