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모델 안내2020-03-31 13:48 | |||
---|---|---|---|
작성자 | [에너지담당] 함진희 | 조회수 | 281 |
첨부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안내문.hwp 다운로드 |
||
고압가스 냉동제조 사업자의 안전관리활동 강화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내용의 부합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어 안내하고자 하오니, 사업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고령군 기업경제과로 각 1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코로나 19 소상공인 경영특별자금 지원 계획 (마감) | ||
이전글 |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