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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안내2020-03-26 16:25
작성자 [희망복지담당] 희망복지담당 조회수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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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

· 신청접수 : 2020. 4. 1~ 4. 29(목)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2020.4.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소득기준
1인 1,493,615, 2인 2,543,183, 3인 3,289,990, 4인 4,036,798

· 지원금액(1개월지급)
1인 500,000원, 2인 600,000원, 3인 700,000원, 4인 800,000원

· 소득조사방법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그 외 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환산액(101백만원 공제)등, 금융재산 미반영
▶ 신청접수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
행복e음상 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가구원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제외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차상위)
- 긴급지원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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