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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 2020-03-02 10:43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이지민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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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내용.hwp 다운로드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 (규모) 500억원
▪ (대상) 지역 소상공인
▪ (한도) 업체당3천만원(우대 5천만원)
▪ (내용) 대출이자 일부(2%)를 2년간 지원
▪ (보증료) 0.8% 자부담
▪ (사업비) 20억원(도비)
문의처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이내)
▪ (금리) 1.5% 고정금리(2%→1.75%→1.5%)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475-5682)

지역신보특례보증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1%→0.8%)
문의처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한도 1천만원~7천만원, 대출기간 5년~6년, 금리4.5%,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1397)

미소금융전통시장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진흥원(1397)

국세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국번없이 126)(3번→2번)

지방세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경상북도세정담당관(054-880-2211)

카드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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