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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2019-12-09 18:17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오해성 조회수 373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배출자 : 고령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다. 내 용 : 주민복지과 등 석면해체 감리 용역
라. 작업 기간 : 2019.11.22. ~ 2019.12.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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