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2019-12-03 16:26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조회수 318
첨부

첨부파일붙임_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다운로드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2019.7.1~12.31)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 붙임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 참조
다음글 2019년 11월 둘째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
이전글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10' 사업 시행 안내 및 대상자 모집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5.7 ℃

미세먼지 : 43㎍/㎥(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