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2019-12-03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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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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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2019.7.1~12.31)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 붙임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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