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안내2019-09-16 1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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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박대호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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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위해「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가. 융자규모 : 1,000억원(은행협력자금) 나. 접수기간 : 2019. 9.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 까지) 다.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라.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마. 사업비 : 30억원(도비) 바. 융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사. 접수처 : 군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4-950-6573) ※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붙 임 : 1.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1부. 2.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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