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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추가 지원계획2019-07-15 16:52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이지민 조회수 355
첨부

첨부파일2019년도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최종).hwp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9. 7. 15. ~ 12. 31.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400억원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씨티,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동자금은 은행간 협약을 통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경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은행)

◦ 문 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054-43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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