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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 안내2019-06-24 09:53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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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pptx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중점관리물질 신고.zip 다운로드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중점관리물질 672종을 지정하고 2019.7.1부터는 204종에 대해서 중점관리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생산·수입전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4호에 따라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는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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