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 안내2019-06-24 0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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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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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중점관리물질 672종을 지정하고 2019.7.1부터는 204종에 대해서 중점관리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생산·수입전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4호에 따라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는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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