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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설치 및 방송 인터넷 공지 요령2019-05-09 13:56
작성자 [도로담당] 김대섭 조회수 280
첨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사람은 안전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도진교
- 사업명: 도진교 긴급유지 보수공사 시행

※ 문 의 : 고령군청 건설과 T(054-95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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