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저속하고 폭력적인 글,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욕설, 음담패설, 상업적 광고, 반복게재,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은 「고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글 등록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는 기재를 금합니다.

구직에 관한 글은 일자리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2020-12-10 17:45
작성자 손민호 조회수 949
첨부

첨부파일1606872468097-4.jpg 다운로드

첨부파일1606464976762-0 - 복사본 (3).jpg 다운로드

첨부파일20201207_114946 - 복사본.jpg 다운로드

고령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1 고령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2 고령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3 다시 한 번 경산시청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양심에 고발합니다.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답변을 보면 폐기물과 폐기물에 가까운 불법퇴비를 3~4미터 정도 파서 묻어버리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폐기물관리법위반과 비료관리법위반(퇴비일 경우) 자체를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이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폐기물을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아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국민신문고에 올리기 전에 경산시청환경과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에 같이 가서 땅을 파고 폐기물을 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하여야한다. 폐기물에 가까운 불법퇴비는 성분조사하여 등록된 성분에 미달하거나 아닐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현장에 가서 땅을 파보지도 않고 이런 답변을 합니까?
환경과 정모씨와 기술지원과는 같은 경산시청공무원이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라도 서로 협조를 하는데...
신고일이 11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영천시청에 확인결과 11월 11일 신고하였고 11월 13일 평사리 237번지에 40톤을 살포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 이후에 살포(매립)했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찍은 날짜는 11월 27일과 28일입니다. 불법이 명백하지요?
13일부터 28일 이후까지 엄청난 폐기물과 폐기물인 불법퇴비가 매립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퇴비가 아니지만 퇴비라고 가정하면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날짜도 보증표도 확인하지 않고 땅에 매립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폐기물에 가까운 불법퇴비가 아니고 합법적인 퇴비라도 매립하면 비료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아야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12. 31.>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12. 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리고 모든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5매(국민신문고에는 5장이내)를 첨부했는데 왜, 파보지도 않고 이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은 답변을 합니까?
다시 한 번 경산시청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양심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경찰, 검찰입니다.

※참고용
10월 20일 01시 41분 경 “쾅” “쾅” “쾅”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아내와 동시에 일어나니 누가 현관문을 발로 계속 차고 대문 앞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손민호 형 박모모입니다.”라면서 계속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박모모가 아니었고 (주)다ㅇㅇㅇㅇㅇ에서 폭력배를 보내 문을 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01시 43분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난동은 6분가량 계속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직전에 대문 밖의 사람이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았는지 박모모가 현관문차기를 중단하고 차를 타고 가려다 경찰차에 의해 막히고 잠시 후 경찰과 그들은 갔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감시카메라의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이러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전화와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7월 중순 나자렛집과 원광사 스님 등에게 인근 (주)다ㅇㅇㅇㅇㅇ에 의한 엄청난 피해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폐기물인지 퇴비인지 쌓여 있는 현장 몇 곳을 확인하고 영천시청에 신고하였지만 시청직원들의 행동이나 말이 “뭔가 있다”는 느낌이 와 (주)다ㅇㅇㅇㅇㅇ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박모모가 (주)다ㅇㅇㅇㅇㅇ의 이사(?)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와 봐달라고 하여 “주변의 피해가 너무 많아 안 된다”고 하였지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자렛집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있는데도 박모모가 직접 찾아와 영업이사라는 명함을 주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박모모의 휴대폰번호를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박모모를 수신차단하자 전직들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직들의 부탁을 받은 모기관의 사무국장도 밤에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나에게도 전화로 “(주)다ㅇㅇㅇㅇㅇ관련해 현직과 만나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자 이상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 거절하고 수신차단했습니다.
9월 10일 19시 40분경에도 (주)다ㅇㅇㅇㅇㅇ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열어달라”고 하여 “만나기 싫으니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가지 않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데리고 갔는데 우측 손에 종이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 영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2020년 10얼 20일 02시경부터 07경까지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가만히 두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에 출동했던 고경파출소에 전화해 10월 20일 01시 41분 경의 주거침입해 난동을 부린 자들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오는데 영천시 감사계장이 전화와 “최선을 다했는데 허가취소사유는 되지 않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벌칙은 ?) 등을 하겠다”고 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나면 모든 법에 무조건 허가취소인데 왜, 허가취소사유가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영천시청과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에는 감사실장도 전화왔습니다.
감사실장과 감사계장은 허가취소는 안 된다고 하지만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진 (주)다ㅇㅇㅇㅇㅇ의 허가관련과 불법행위가 어찌 허가취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주)다ㅇㅇㅇㅇㅇ의 실제 사장과 영천시청의 모국장이 죽마고우입니다.

관련 감사요청서(영천시의 감사결과를 보고 보충)와 감사실의 처리결과(답변)를 비교해 주십시오.
시장님 덕분에 자체감사치고는 많은 처벌을 하려고 한 것 같지만 허가취소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허가취소를 하지 않아 너무 실망이고 (주)다ㅇㅇㅇㅇㅇ의 주변 피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천시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다른 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다ㅇㅇㅇㅇㅇ의 허가사항은 제조업인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인 “금속제품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진정제)”
“유기질비료” 3종류입니다.


(주)다ㅇㅇㅇㅇㅇ에 대한 감사요청서

시장님!
복지법인성모자애원소속의 화산면 나자렛집은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노숙인 205명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원장, 수녀님, 사회복지사, 관련 직원 등 35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접해 같은 소속의 용평마을은 어르신 30명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원장수녀님을 포함해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24시간 지독한 악취와 미세분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자렛집과 용평마을, 인근에서 양봉을 하다 벌이 죽고 도망가 많은 피해를 입은 원광사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나자렛집 옆의 산 넘어(나자렛집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 40미터)에 각종 폐수처리오니로 고로진정제와 부숙유기질비료(퇴비)를 만들고 있는 (주)다ㅇㅇㅇㅇㅇ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자렛집과 용평마을, 원광사는 관련 기관과 부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시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하였으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주)다ㅇㅇㅇㅇㅇ와 같은 업종인 (주)피ㅇㅇㅇ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주)다ㅇㅇㅇㅇㅇ와 연접한 공장에 폐합성수지를 녹여 프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자렛집과 용평마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을 조사해보니 폐기물 관련사업, 유해공장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광사는 소규모라 경우에 따라 떠날 수 있지만 나자렛집은 워낙 큰 시설이라 떠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특히 나자렛집과 용평마을은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노숙인과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영천시 화산면 (주)다ㅇㅇㅇㅇㅇ의 허가와 변경허가내역-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 공장등록계의 주요 허가(변경)사항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최초 허가신청은 스틸빠레트공장 곧 취소 2017년 9월 20일 제조업인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 폐기물처리업인 금속제품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진정제)
2019년 1월 8일 유기질비료허가

1.문제점
스틸빠레트,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 금속제품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고로진정제), 유기질비료 등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겠지만 공장등록계에서 했습니다.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생산품마다 관련 생산설비(기계설비 등)가 있어야합니다.
기업유치과에 ①제조업인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 ②금속제품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고로진정제) ③유기질비료허가에 대한 생산설비부분중 ①제조업인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부분의 설비에 대해 확인하여 없으면 법적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와 국립농업과학원의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허가(등록사항)
2018년 10월 8일 부숙유기질비료-퇴비
※원료: 나무껍질 90% 커피박 10%
※공정: 원료투입-교반-열처리(1차열처리) 및 교반, 분쇄-포장(벌크)
2020년 3월 31일 국립농업과학원의 허가(등록)는 나무껍질 90%가 제지폐수처리오니 90%로 바뀌고 커피박10%와 공정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지폐수처리오니90%와 커피박10%로 국립농업과학원의 허가(등록사항 등 포함)를 받을 수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수정: 국립농업과학원의 허가가 아닌 원료지정(2018년부터 현재까지 5곳의 제지폐수처리오니가 원료로 지정된 것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서 퇴비허가
허가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는 5곳의 제지공장에서 나온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라고 농정과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문제점
농정과에서 2018년 10월 8일 허가된 부숙유기질비료(퇴비)는 나무껍질 90%와 커피박10%를 원료투입-교반-열처리(1차열처리) 및 교반, 분쇄-포장(벌크)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껍질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출시켜도 잘 썩지 않습니다. 나무껍질을 빨리 발효시키려면 원료 투입할 때 분쇄해서 발효시켜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보한 2018년 1월 1일(2017년도에도 많은 제지슬러지가 들어 왔을 것임)부터 2020년 8월 20일 정도까지 (주)다ㅇㅇㅇㅇㅇ에 폐기물 반입(배출자의 신고)과 (주)다ㅇㅇㅇㅇㅇ의 처리내역을 보면 나무껍질과 커피박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나무껍질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허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2.문제점
허가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는 농정과의 말에 의하면 5곳인데 제지공장 20군데 정도의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와 2019년 6월부터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폐수1처리장, 안강의 화(학?)폐수처리공장 등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보다 독성이 강한 8곳의 허가받지 않은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가 추가재료로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폐수처리오니는 자체적으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의 독성물질이 있고 응집제인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독성이 더 심할 것입니다.
3.문제점
(주)다ㅇㅇㅇㅇㅇ은 2018년부터 화산면 등의 지역에 비료가 아닌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 주변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토양과 구거, 하천, 못 등을 오염시켰습니다.

2. 3. 문제점에 대한 위반법률과 행정처분, 형사처벌(벌칙)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14.]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8.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비료관리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12. 31.>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전문개정 2011. 7. 14.]

※비료관리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12. 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전문개정 2011. 7. 14.]


문제점 4.
※농정과의 시료채취에 대한 문제점
시료채취는 농정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몇 번이나 하였고 안동대 정모교수도 시료채취를 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물을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까지 시료채취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가 완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시료를 농정과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자렛집 원장과 내가 같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9월 25일 11시 부시장실에서 감사협의를 하자고 하여 부시장, 감사실 2명의 계장, 나와 나자렛집원장, 수녀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와 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부시장은 시료채취할 때 우리와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천시청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다인 피에스피는 공장과 산사이에 퇴빈지, 진정젠지 아니면 둘 다 아닌 폐기물인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다인의 가설건축물 1동, 옆의 다른 공장에 가설건축물 2동과 공장의 도로 건너 또 다른 공장의 큰 창고에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곳에 쌓여 있는 것들이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중인 것들이라면 공장과 산사이의 것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로 처벌받아야하고 가설건축물3동과 또 다른 공장의 큰 창고는 공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계에 고발하니 완제품이라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올바로”에는 아주 소량의 펄프제지공정오니와 엄청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보다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뿐입니다.
“폐기물재활용공정도”에는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1일 48톤과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1일 240톤, 재료로 사용된 적은 없어 인정할 수는 없지만 커피박 1일 2톤 합계 290톤으로 공정도에 의해 공정을 하여 나온 제품으로 시료를 채취하거나 위와 같은 양으로 계산한 비율인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16.55%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82.76% 커피박 10%가 아닌 0.7%의 비율로 재료를 투입해 공정도대로 공정하여 나온 제품을 시료채취하여 성분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계의 주요허가(변경허가 포함)
2017년 9월 21일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펄프제조(“지”?)공정오니
재활용유형: 금속제품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진정제)
2019년 1월 7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으로 허가
재료: 제지슬러지(펄프제조공정오니와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2019년 5월 1일 퇴비의 재료가 펄프제지공정오니와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에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와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로 바뀝니다.
2019년 10월 23일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커피박)이 추가됩니다.

1.문제점
펄프제지공정오니나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만으로는 진정제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만든다 할지라도 포철에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제지슬러지와 고로슬래그를 각각 공정하여 다시 모아 적당한 배합(6:4)과 적당한 크기로 성형하여 고로진정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펄프제지공정오니나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만으로는 고로진정제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납품내역을 포철과 세무서(부가세나 소득세 등)에 확인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비료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자도 반입, 반출내역을 기록하여야하니 확인하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에 “진정제를 어디에 납품했느냐?”고 물으니 “포철에 납품했다”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제에 대한 포철납품내역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 확인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포철납입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포철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 “납품한 회사와 작성한 하도급내역서를 확인하라”고 하니 소식이 없다가 며칠 후 “외국에 수출하였다”하여 “수출 관련원장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진정제가 아니니 당연히 팔릴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계는 수사권도 있습니다.

2.문제점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퇴비)는 자원순환과에서 허가할 수 없습니다.
비료관리법 제4조와 관련된 농업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5의 3 “사전분석검토 후에 사용가능한 원료”에는 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가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별표6(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에 의해 국립농업과학원의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허가(등록사항 포함)가 됩니다.

※농정과는 2020년 3월 31일 나무껍질90%를 제지폐수처리오니 90%로 커피박은 변함없이 10%로 공정은 같은 원료투입-교반-열처리(1차열처리) 및 교반, 분쇄-포장(벌크)국립농업과학원의 허가(등록사항 포함)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퇴비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료로는 어려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의 허가(등록사항 포함)는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19년 1월 7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으로 허가합니다.
재료: 제지슬러지(펄프제조공정오니와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2019년 5월 1일 퇴비의 재료가 펄프제지공정오니와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에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와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로 바뀝니다.

※자원순환과의 퇴비허가 모두 불법입니다.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8.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제5항“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3.문제점
농정과의 퇴비허가는 2018년 10월 8일 부숙유기질비료-퇴비
※원료: 나무껍질 90% 커피박 10% 주공정: 원료투입-교반-열처리(1차열처리) 및 교반, 분쇄-포장으로 허가가 되었지만 자원순환과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허가에는 임목폐기물인 나무껍질(수피)은 허가된 적이 없고 “올바로”에도 없습니다.
식물성잔재물인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변경허가는 2019년 10월 23일이고 “올바로”에 없으며 농정과의 퇴비허가 날짜인 2018년 10월 8일로 1년이 넘게 차이가 나고 “올바로”에도 없습니다.

4.문제점
(주)다ㅇㅇㅇㅇㅇ의 “폐기물재활용공정도”를 보면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1일 240톤,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1일48톤, 커피박(식물성잔재물) 1일 2톤으로 유기질비료 1일 135톤과 진정제 1일 45톤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정으로 유기질비료와 진정제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비의 필수시설로 발효(발효기간 3개월 이상)시설인 교반기 등은 공정도에 없습니다.
“(주)다ㅇㅇㅇㅇㅇ은 함수율이 70% 정도인 폐수처리오니를 건조하는 건조공정을 발효시설이라고 주장한다.”고 영천시청이 말했고 영천시청의 감사결과에도 교반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조과정에 열을 가해(퇴비를 발효시키면 발효과정에 열이 많이 납니다 건조하면 썩거나 발효는 조금 되겠지요) 그렇다고 건조공정을 교반기(발효시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비공정의 교반은 재료를 혼합하는 것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걸리는 발효과정의 한 부분으로 원료를 비율대로 섞어 교반기로 옮겨 혼합 등 썩지 않고 발효가 잘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기계입니다.
보통 퇴비를 만들 때 발효과정만 몇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퇴비공장의 발효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시설이 나쁠수록 발효기간은 늘어나거나 품질이 나빠집니다.

(주)다ㅇㅇㅇㅇㅇ의 재활용공정도에 의하면 1일 48톤의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와 240톤의 펄프제지공정오니가 건조공정을 포함한 여러 공정(건조공정 이후의 커피박2톤이 투입됨. 커피박2톤을 단순무게의 %로 계산하면 허가받은 비율10%가 아닌 0.7%)을 거쳐 1일 135톤의 퇴비와 45톤의 진정제가 생산됩니다. 최소한 3개월을 발효해야 퇴비가 되는데 단 하루만에...
커피박2톤을 제외한 288톤의 각종폐수처리오니가 한 번에 건조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조시설36.8㎥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폐수처리오니들이 물과 비중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한번에 36.8톤×2로 73.6톤을 처리합니다.
288톤 나누기 74.6톤은 3.86 정도입니다.
다른 공정시간을 빼고 계산해보겠습니다.
24시간 나누기 3.86은 6시간 21분정도입니다.
3개월 이상 발효를 해야 퇴비가 되는데 6시간21분 만에 발효를 했다. 그것도 건조공정(발효라고 주장)이 아닌 다른 공정의 시간을 빼면 더 줄어들고... 커피박2톤은 건조공정(발효시설이라고 주장)에 넣지도 않고...

※재료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함수율이 높은 각종폐수처리오니의 건조시설은 있지만 3개월 이상 걸리는 퇴비의 발효시설도 없으니 시료채취를 하여 성분조사만하면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인의 “폐기물재활용공정도”를 보면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1일 48톤(1차건조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1일 240톤으로 원료투입-건조공정-이송-호퍼-이송에서 다른 호퍼에 있던 커피박(식물성잔재물) 1일 2톤이 투입됩니다.
48톤, 240톤, 2톤은 24시간 사용하는 양으로 이 많은 원료가 한 번에 투입되지 않고 기계설비의 처리량에 따라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16.55%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82.76% 커피박은 퇴비의 비율10%가 아닌 0.7%의 비율로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공정에는 분쇄-선별-이송-포장제품은 퇴비만 생산하는 공정이고 선별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송-성형-이송-제품은 퇴비와 금속제품제조를 위한 첨가제(진정제)를 같이 생산하는 공정으로 건조공정이 없습니다.

※커피박의 투입이 건조공정(발효시설이라고 주장) 이후라 발효공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나. 부산물비료 1)퇴비: 발효시설과 생산시설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8. 12. 31.>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비료관리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12. 3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문제점
“올바로”에 의하면 폐수처리오니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엄청난 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려면 고열로 폐수처리오니를 빨리 건조시키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건조하는 동안 발효나 썩거나 하면서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1일 48톤의 독성이 강한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1차건조품으로 함수율70%인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와 같은 건조공정을 거치면 비율이 많이 높아지겠지요)”와 1일 240톤의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전체 폐기물의 0.7%(함수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율)에 불과하지만 1일 2톤의 커피박 합계290톤이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악취와 미세분진이 날아갔겠습니까?
“폐기물재활용공정도”에 의하면 1일 퇴비 135톤 진정제 45톤 합계180톤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110톤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2020년 3월 9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공고(영천시 공고 제2020-359호)를 합니다.
3월 10일 주요사항은 거의 같은 변경공고(제2020-374호)를 합니다.
방지시설은 집진기이고 총사업비는 27억원이며 90%는 보조금이고 10%는 자부담입니다.
모집기간은 2020년 3월 9일~2020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주)다ㅇㅇㅇㅇㅇ은 5월 28일 5,800만원(집진기 적정운영을 확인하기위한 사물인터넷계측기 포함)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다ㅇㅇㅇㅇㅇ의 자원순환과의 허가와 변경허가사항을 보면 19년 2월 20일 전처리시설 500㎥/분 여과집진기 500㎥/분 흡수형 여과집진기 500㎥/분 3기가 설치되었습니다.
20년 3월 26일(집진기설치증명서는 27일) 여과집진기 300㎥/분 1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 의해 20년 3월 20일~27일까지 모집하고 4월에 선정에 대해 개별통지하여 5월28일 5,800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한 집진기(지급액을 보면 여과집진기 300㎥/분으로 추정) 1기가 있습니다.

①문제점
환경부지침에 사업자가 3년 이내 설치한 집진기(방지시설)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구두로도 답변했고 메일로도 환경부지침을 보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성형시설은 된다고 하지만 성형시설이라도 당연히 안 됩니다.
영천시청 공고에도 사업자가 3년 이내 설치한 집진기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성형시설이라도 당연히 안 됩니다.

사업자가 설치한 집진기가 허가와 변경허가서류에 19년 2월 20일 3대, 20년 3월 26일(집진기설치증명서는 27일) 여과집진기 300㎥/분 1기,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 의해 20년 3월 20일~27일까지 모집하고 4월에 선정에 대해 개별통지하여 5월28일 5,800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한 집진기(지급액을 보면 여과집진기 300㎥/분으로 추정) 1기가 있습니다.
5,800만원을 지원(보조금)한 집진기는 허가와 변경허가 사항에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 이 많은 집진기가 필요합니까?
이 많은 집진기가 24시간 가동되면 주변의 나자렛집 등은 피해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의 제조업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인 (주)다ㅇㅇㅇㅇㅇ는 폐기물처리비용, 폐수처리비용, 전기사용료 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장주변에서 집진기 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보기에는 4~5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다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②문제점
이 많은 집진기에 대한 배출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집진기가 걸러낸 폐기물 처리기록도 없습니다.

※펄프제지는 펄프・제지로

감사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0257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장등록 관련 확인 사항
○ 공장설립 및 등록절차는 ‘공장설립 승인신청 → 승인서 교부 → 공장설립 완료 신청 → 공장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공장등록의 기반조성 단계인 2016년에 스틸파레트 제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8년 공장등록 완료 시에는 스틸파레트가 제외되었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업종추가) 등을 거쳐 현재 ‘그 외 기타 종이(고형진정제)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09)’,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20313)’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영천시청 기업유치과에서 해당 사업장 현지 출장하여 제조시설 등을 확인하고,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제지슬러지(제지공정오니, 제지폐수처리오니)로는 종이나 판지 및 고로진정제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는 재활용 가능 유형(생산품)으로 R-3-5: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R-5-1: 비료를 생산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 진정제 관련 성분 기준 등 성분규격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각 사업장별 자체규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농정과 비료계 허가에 대하여
○ 해당 사업장 비료생산업에 최종 등록된 제조 원료는 제지폐수처리오니 90%와 커피박 10% 이며, 제지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장의 퇴비원료 지정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에는 부숙을 위한 교반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올바로시스템 상 나무껍질과 커피박은 배출자의 신고나 처리내역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나무껍질은 재활용대상 폐기물로 자원순환과에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마. 독성이 강한 8곳의 허가받지 않은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가 추가재료로 불법 사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점검 결과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가 불법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비료생산업 등록 시 사용 원료로 승인받지 않은 원료 사용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바. 해당 사업장이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토양과 구거, 하천, 못 등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화산면 농지에 미신고 미포장 비료 납품 및 적치로 인한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관련인에 대한 법적조치 하였습니다.

사. 사업자가 “영천시에서 시료 채취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가 완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시료를 농정과에서 받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농업정책과에서는 점검 대상자가 제공한 시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농업정책과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였습니다.

아. 해당 사업장과 산 사이, 공장 창고에 엄청난 퇴비?, 진정제?,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공장과 산사이의 톤백이 원료폐기물일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나, 원료의 경우 벌크상태로 25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하였고, 중간가공폐기물이나 완제품의 경우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폐기물이 원료폐기물이라고 단정 할 증빙자료가 없어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옆의 다른공장(창고) 보관 제품에 대하여 시료채취하여 성분분석결과 기준초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자. 시료채취 성분분석에 대하여
○ 해당 사업장에서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퇴비 공정은 제지폐수처리오니 90%, 커피박 10%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퇴비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의 퇴비지정을 받은 제지폐수처리오니 90%와 커피박 10%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가 생산되는지 여부도 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 펄프?제지공정오니로 고로진정제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재활용유형 세부분류), 별표4의3 (폐기물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 및 별표5의3(재활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재활용 가능합니다.
○ 진정제 관련 성분 기준 등 성분규격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각 사업장별 자체규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정제 생산가능 폐기물의 종류 : 펄프?제지공정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 오니 등

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퇴비)는 자원순환과에서 허가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허가 하였고,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를 생산하여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생산업을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료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사항과는 별도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타. 농정과의 허가에 대하여
○ 올바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원료장부 내역을 농업정책과에서 요청하여 커피박에 대한 거래증빙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기 제출받은 원료장부 내역 검토 결과 원료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에는 부숙을 위한 교반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비료관리법에는 퇴비의 제조 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의 종류는 명시되어있으나, 배합비율이나 사용 원료에 따른 필수 공정 또는 그 공정에 대한 검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비료의 종류별 기준 시설, 사용 가능한 원료의 종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성분분석 성적서의 적합 여부 등 법에서 명시된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파. 자원순환과의 퇴비허가 모두 불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비료를 생산 하는 재활용유형의 경우 비료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원료폐기물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사전 분석검토 후 퇴비원료지정 승인을 득한 후 해당과에 신고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위법사항 확인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재활용유형 세부분류), 별표4의3 (폐기물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 및 별표5의3(재활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재활용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부숙(발효)시설은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유형에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무껍질은 재활용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 원료투입량 합계 300톤/일, 함수율 70% 가정하고 퇴비기준(함수율55%)에 적합토록 공정 운영 시 제품은 200톤/일 생산되며, 공정 중 수분손실에 따른 제품생산량 감소로 적정공정으로 판단됩니다.

하. 집진기 관련 확인사항
○ 5,8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해당 사업장의 여과집진시설(300㎥/분)은 영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의해 2019년 6월 대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받아 2019년 12월 선정된 건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가동개시신고 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2019.6.입법예고]에 따라 방지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2019.6. 환경부 Q&A]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성형시설이 방지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배출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 청렴감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해당 여과집진시설(300㎥/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폐기물배출량이 100kg/일 미만의 경우 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배출된 분진 처리과정 확인결과 위법사항 확인되어 처분 진행 중입니다.

3. 아울러 담당부서별 사업장 지도ㆍ점검(공장등록 관련, 배출시설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비료생산업 관련)을 철저히 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천시청 청렴감사실 이환균 주무관(☏054-330-6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고령군탁구협회장 선거 당선인 공고
이전글 ◈2021 보 육 교 사 개강반 선착순 장학혜택◈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7.8 ℃

미세먼지 : 19㎍/㎥(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