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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칠곡군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020-03-19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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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449 |
첨부 | |||
칠곡군 제 2020-159호
2020년 칠곡군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창업가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칠곡군 및 경일대학교에서는 지역 생활밀착형 유망 목공예 연계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칠곡군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창업가 양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 2. 14. 칠곡군수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생활밀착형 목공기술 연계 청년창업가 10명 ※ 목공 및 생활가구 제작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련기술 교육을 통한 창업 - 모집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생년월일1981.1.1.~2002.12.31.)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칠곡군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필수 ※ 창업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추후 칠곡군에 사업자등록 필수 및 4대 사회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필수 - 모집 분야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6차산업 연계 창업)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 제조업, 판매업, 일반창업 ∙ 농가외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목공기술을 접목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요식숙박)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기타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2.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0. 2. 17.(월) ~ 2020. 3. 27.(금)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참여자 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동일한 아이템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중복참여 제한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기타 군수가 지원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접수 및 문의 ◦ 주 소 : [39909]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삼청리 1101) 칠곡상공회의소 2층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 E-mail : seniorbiz@kiu.kr ※ 인터넷 cgchangup.kr 참조 ◦ 문 의 : 칠곡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54-973-9604~5 3. 주요 지원내용 - 총 지원기간 : 2020. 4월 ~ 12월 (9개월) - 창업공간 지원 ◦ 우수 선정자 창업공간 무상제공 ◦ 무선인터넷, 공용사무기기 및 집기 무상제공 ◦ 회의실, 비즈카페, 제품 촬영실, 3D 프린팅실 무상 제공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급 시기 : 2020. 5월 ~ 9월 중 2회 분할 지급 ◦ 총 지원금액 : 1인당 1,250만원 ◦ 공통의무교육 30h 중 90%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징구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서 6개월을 가산한 날까지로 함) ◦ (사용원칙) 창업활동비는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1) 창업활동비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 2) 현금인출 사용금지,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사용분야)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 임차료, 공간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역량강화비, 홍보 및 마케팅비, 일반수용비 ※ 상기 분야 중 수용비는 총 활동비의 10% 초과금지 1) 상품화 개발비 ① 사업추진비 :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등 ② 외주용역비 :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용역비 등 ③ 재료비 :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2) 기자재 임차료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임차료 3) 공간 임차료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건물) 임차료 4) 인테리어 및 가구구입 비용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경비 및 가구구입 비용 5) 역량강화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비 6) 홍보 및 마케팅비 카달로그, 포스터,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용 물품제작 경비, 광고료, 전시회 참가비 등 7) 수용비 (총 지원금의 10%) :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교육 ▪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에 중점 ▪ 공통의무교육 : 2주 27시간(3시간*9회) 운영예정 ▪ 예정일자 : 2020. 4. 6.(월) ~ 4.17.(금)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전문가 컨설팅 및 중간평가 실시 ▪ 세무, 경영, 기술 등 다수의 전문가 토탈 컨설팅 ▪ 사업계획 점검 및 분야별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사업방향 재정립 ▪ 중간평가 후 우수창업자 맞춤형 사업비 지원 ◦ 전문가 수시상담 ▪ 전문가상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세무/법률/특허 등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1:1 상담을 통해 해결 - 목공 실습 교육 지원 ◦ 교육과정 (4.6.~7.21. 매주 월, 화 북삼인문학목공소 오후7~10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심사 및 평가 -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세부일정 ▪ 모집공고 / 센터 홈페이지 등 / ’20. 2. 14. ▪ 신청ㆍ접수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2.17.(월)~3.27.(금) ▪ 서류 및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20. 4. 2.(목) 예정 ▪ 최종 선정자 발표 / 개별통보 / ’20. 4. 3.(금) 예정 ▪ OT 및 창업교육 / 센터 / 4.6.(월)~4.17.(금)예정 ▪ 목공교육,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센터 / ’20. 4월~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진행도 점검 ◦ 선정 후 1개월 단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진행도 점검 ◦ 사업계획 대비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 경고 2회 이상이면 퇴출가능 - 중간평가 ◦ 선정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진행 성과와 교육·행사 참여도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업비 지급 및 협약해지, 지원중단, 퇴출 가능 5.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창업자는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에 지정(교육·컨설팅) 및 자율 출근하여 월 8시간이상 센터 내 창업활동을 하여야 함 - 창업교육 및 목공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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