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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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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운수면 화암리)2023-03-21 11:40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 113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산82-17 (2기)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산82-1 (3기)
2. 개장사유 : 사유권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추부면, 일불사)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화장 후 납골 10년
6. 공고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6월 20일(3개월)
7. 공 고 인 : 이재술
8. 신 고 처 : 대행사- 진량장의사(053-852-8686)
경북 경산시 대구대로 214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이․통장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3월 21일

위 공고인 : 이재술
대행사 : 진량장의사(053-852-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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