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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예고(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3-03-27 09:45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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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3.27. 〜 2023.4.18.
2. 자치법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상품권 월 구매한도 조정, 상품권 보유한도 규정, 상품권 일반구매시 구매한도 해제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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