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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3-03-17 13:03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210
첨부

첨부파일출입통지공고문(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hwp 다운로드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준비 등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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