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3-03-17 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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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복구담당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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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준비 등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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