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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2021-10-15 09:10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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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수문위치도(국가하천).pdf 다운로드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고령군 국가하천(낙동강)일원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CCTV 설치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설치장소 : 고령군 국가하천(낙동강일원)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752-4번지 외 27개소
설치대수 : 84대
설치예정 : 2021. 11월초
설치목적 : 하천수위 감시용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시 행 청 : 고령군
❍ 공고기간 : 2021. 10.18. ~2021. 11. 6.(20일간)
❍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고시공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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