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장문화재 공고(지산동 고분군 정비대상지 내 유적)2020-01-10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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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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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대상지(제610호분 주변) 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관정, 도자, 꺾쇠 등 11점 개 등 3점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2-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9. 11. 4.∼ 2019. 12. 16. 라. 조사기관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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