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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제도 안내2020-05-14 10:26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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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홍보문.hwp 다운로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제도 안내

가.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한 경우
※ 3년 이내 피해발생 사고에 대하여 지급

나. 보상범위 :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

다.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라. 신청기관 :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마. 보상제외
1)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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