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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법 제7조, 영 제4호)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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