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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영 제4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등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대북정보 수집ㆍ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재판ㆍ범죄예방, 수사ㆍ공소제기 등 형사사법적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일반 행정업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경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 가격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ㆍ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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