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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정보공개의 원칙.방법

정보공개의 원칙ㆍ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정보의 공개방법

문서ㆍ도면ㆍ카드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ㆍ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공개요령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의 비공개정보 부분과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아래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권ㆍ외국인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ㆍ단체인 경우 : 외국의 법인ㆍ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정보의 공개ㆍ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함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영리의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납부함.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날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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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 23.3 ℃

미세먼지 : 26㎍/㎥(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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