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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정보공개청구.처리흐름도

정보공개청구ㆍ처리흐름도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수수료 납부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
청구서이송 소관기관
청구서이송 담당부서(처리과)
담당부서(처리과)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사),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제3자(관련기관), 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이내 즉시)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1. 필수 : 청구서 제출(청구인)
  2. 필수 : 청구서 접수(총무과)
  3. 필수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임의 : 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있을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진행
  4. 필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5. 임의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6. 임의 : 정보공개심의회심의(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7. 임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8. 임의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9. 임의 :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10. 필수 : 수수료 징수
  11. 필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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