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절차
행정정보 공개
안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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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해 제3자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ㆍ인터넷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됨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국가기관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 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해야 함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함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송부함
재결청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심판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온라인 행정심판
-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http://www.simpan.go.kr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