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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군민안전보험 소개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고령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 사고 발생시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고령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매년 갱신)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 보험금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기타사항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상법732조에 의거 15세미만자의 사망은 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 및 금액
보장항목 및 금액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12) 농기계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4) 가스 상해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감염병 사망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감염병 사망 담보 가입금액 : 1천만원 한도
1,000만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1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9~20)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이나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1백만원 한도
사망2,000만원
치료비100만원
(21) 유독성물질 사망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2) 물놀이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3) 헌혈후유증보상금 시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24) 자전거 상해 사망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5)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6)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백만원 한도 100만원
(27) 화상수술비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백만원 한도 100만원
(2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50만원
(29) 실버존 사고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보험금 청구

청구양식 다운로드 군민안전보험 상세내용(약관)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1. 1.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2.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8.6 ℃

미세먼지 : 49㎍/㎥(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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