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
민원 발급,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이제 제로페이로 결제하세요2020-11-20 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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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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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 11월 4일부터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소비이다. 고령군은 향후 민원 부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읍․면사무소, 대가야문화누리관 등의 기관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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