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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적극 나선다!2020-01-31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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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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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 준다.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 10일전 보관하고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하여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문 의 : 산림축산과 950-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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