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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2024-10-30 13:39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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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hwp [hwp, 75.8KB] 다운로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 주요 내용 -
가. (원칙)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시행 방안)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조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5의2호
다. 적용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라. 적용시기 : '24. 10. 30. ∼ 11. 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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