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2024-10-30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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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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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 주요 내용 - 가. (원칙)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시행 방안)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조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5의2호 다. 적용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라. 적용시기 : '24. 10. 30. ∼ 11. 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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