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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2022-11-24 19:23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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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hwp 다운로드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 통지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12.09.(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2.11.25. ~ 2022.12.09.
2. 운행정지 명령 등록일 : 2022.12.09. 이후
3. 공고대상 : 15대(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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