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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한시적 판매 허용 공고2022-08-04 11:44
작성자 의약관리담당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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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체외진단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공고제2022-330호.hwp 다운로드

1. 관련
가.「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에 따른 공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022.7.20.)

2. 조치대상 :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

3. 조치기간 : 2022. 7. 20. - 2022. 9. 30.(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 조치내용 :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시,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식약처 공고 장소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022.7.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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