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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2022-06-27 13:15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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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부리 일원 “군도4호(부리~옥산리)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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