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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공시 2022-06-24 10:35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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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 공시 내역.hwp [hwp, 19.5KB] 다운로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를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기준일 : 2022. 6. 24.
나. 공시필지수 : 10필지
다.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라. 열람장소 : 고령군청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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